알바가 무단 퇴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웨딩 관련 업체를 운영중인데 결혼식 하루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버렸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어서 예정된 행사 진행이 큰 차질을 빚었고 고객과의 분쟁으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임금, 근무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손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행사 차질, 대체 인력 채용 불가, 추가 비용 발생 등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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