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사로 일했는데 세금은 3.3%만 공제하고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2년 가까이 근무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