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 오류로 밀린 전기요금 1,300만원 청구, 내야 하나요

Q

상가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전기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의 10분의 1만 청구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최소 3년치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며 1,30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내밀었는데, 갑자기 이런 금액을 마주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이 돈을 다 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기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관리소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이 실제로 얼마였고, 실수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관리소에서 추가로 청구한 전기요금이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납부한 전기요금의 차이와 일치하는지, 관리소에서 나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 나에게 추가로 고지한 요금이 정당하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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