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프리랜서로 쓰는 인력들한테 매달 사업소득세 3.3% 떼고 급여 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산재하고 고용보험 넣어주려고 사업장성립신고까지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분들은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인데,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로 보아야 맞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이니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가입의무).
2) 실질이 프리랜서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현재처럼 사업소득세 공제하면 됨)
위 프리랜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1)과 2)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