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2월부터 25년7월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한 알바가 있는데 그동안 주휴수당을 챙겨주지않았는데 이번 퇴사하면서 챙겨달라고 하는데요 올해 출근부가 있어서 계산이 가능한데 23년 24년 출근부는 없어서 결근한날도 모르겠고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빠진날을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1) 결근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 진위불명이라면 일단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위 임금을 보니 시급제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무 기간 동안 주20시간(1일4시간) 근로가 계속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주당 4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각 년도 최저임금으로 판단한다면
2023년은 4시간*9620원*개근한 주
2024년은 4시간*9860원*개근한 주
2025년은 4시간*10030원*개근한 주
위 금전을 모두 합산한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