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지금(2025년 7월)까지 하루 4시간씩 일한 알바생이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올해분은 출근부가 있어서 계산되는데 2023년, 2024년은 출근부를 안 남겨놔서 그 사이에 결근한 날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본인도 자기가 언제 빠졌는지 기억 못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엔 어떤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하나요?
1) 결근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 진위불명이라면 일단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위 임금을 보니 시급제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무 기간 동안 주20시간(1일4시간) 근로가 계속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주당 4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각 년도 최저임금으로 판단한다면
2023년은 4시간*9620원*개근한 주
2024년은 4시간*9860원*개근한 주
2025년은 4시간*10030원*개근한 주
위 금전을 모두 합산한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