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없이 카페 다녀오고 주방서 음식 집어먹는 알바, 자를 수 있나요

Q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 한 명이 일하다 말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카페에 음료 사러 갔다 왔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도 안 해줬고요. 이 정도면 무단이탈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오픈형 주방이라 근무 중에 음식 집어먹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러네요. 이 두 가지 이유로 해고해도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하고,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해고시 서면통보 및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문제가 됩니다. 위 2가지 문제되는 행위만으로 해고가 정당할지 여부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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