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 채용 시 세금 및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최근 매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은 이미 가입을 완료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어떤 신고를 더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직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혹시 직원 고용 시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도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니 추가로 원천세 신고하여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 2)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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