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에 입사한 알바생 스케줄이 이래요. 7일(11:20-22:10), 8일(11:20-22:10), 9일·10일 휴무, 11일(10:20-21:20), 12일(10:20-21:20), 13일(10:20-21:20), 14일(11:20-22:10), 15일(11:20-22:10), 16일 휴무, 그리고 17일에 그만둔다고 통보했어요. 근무 시작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안 줘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주일 넘게 일했으니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헷갈리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1) 1주일 이상은 근로한 것이니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 개근한 사실도 인정되고, 주휴일도 근속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