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

아래처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7.7 입사 후 7.7 11:20-22:10 7.8 11:20-22:10 9일 휴무 10일 휴무 7.11 10:20-21:20 7.12 10:20-21:20 7.13 10:20-21:20 7.14 11:20-22:10 7.15 11:20-22:10 16일 휴무 17일 퇴사 통보 근무 시작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안줘도 된다하고 또 일주일 이상 일했기에 줘야한다하고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남깁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주일 이상은 근로한 것이니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 개근한 사실도 인정되고, 주휴일도 근속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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