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알바의 미지급 주휴수당 정산 문의

Q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한 단기 알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 근무기간의 출근부가 전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근무일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결근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혹시 기준이나 관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선미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보답
안녕하세요 김선미 노무사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주5일, 하루 3시간씩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지급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주5일로 정하고 개근하셨다면, 3시간(소정근로시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1주 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출근부가 전부 남아있지 않다면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PC기록이나 교통카드내역 등 출퇴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 후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으시면 사업주와 잘 이야기하셔서 적당한 범위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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