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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알바의 미지급 주휴수당 정산 문의

Q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한 단기 알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 근무기간의 출근부가 전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근무일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결근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혹시 기준이나 관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출근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으므로, 결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일단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질문 내용상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1주당 통상근로시간(여기서는 3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본다면, * 2022년: 3시간 × 9,160원 × 개근한 주 * 2023년: 3시간 × 9,620원 × 개근한 주 * 2024년: 3시간 × 9,860원 × 개근한 주 * 2025년: 3시간 × 10,030원 × 개근한 주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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