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첫 채용, 4대보험 넣고 나서 세금신고는 뭘 더 해야 하나요

Q

얼마 전에 4대보험 가입시키고 직원 한 명을 뽑았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에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원천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이 직원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직원 뽑을 때 이거 말고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도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니 추가로 원천세 신고하여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 2)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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