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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시 4대보험과 원천세 질문

Q

4대보험 가입후 직원 한명을 고용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반기마다), 지급명세서(연1회 3/10일)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세신고도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세신고 의무일 경우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원고용시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도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니 추가로 원천세 신고하여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 2)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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