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용돈벌이로 중고나라에서 게임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모아드리는 작업인데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유료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구매자가 대리를 받고 일시정지(7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략 70시간정도 대리해드렸고 받은 금액은 15-20만원정도 됩니다 사전에 재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고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고소한다고는 했는데 어떤 죄로 고소할지는 모르겠어요 (구매자가 일방적 통지 후에 채팅방 나감) 사진을 못보여드리는게 아쉽네요 이런걸로 기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더치트에는 글 안올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