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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Q

저희 업체에서는 단기간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3.3% 원천징수 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일 경우에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실제 이분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실질이 근로자라면 비록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현재처럼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인력이 근로자인지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사업소득 처리 방식으로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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