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pc방 운영 중인데 타임 나누어 근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금,토 2일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목요일 급여 받고는 금요일 출근인데 문자로 관둔다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달라 말은 했지만 아무런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그 날 겨우 다른 근무자에게 부탁하여 영업은 했습니다만..
1) 민/형사상 조치 정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업장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한 점을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근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쉽게 인정되거나 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3) 속상하시겠지만 빨리 잊고, 차후의 경고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무단퇴직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도 하나 넣어두시면 다소나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