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5인 미만 PC방인데 금요일·토요일 이틀 나오기로 한 알바생이 있어요. 목요일에 급여 받고서는 다음날인 금요일 출근 당일에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도 답이 없고요. 그날은 다행히 다른 직원한테 급하게 부탁해서 영업은 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예 없는 건가요?
1) 민/형사상 조치 정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업장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한 점을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근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쉽게 인정되거나 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3) 속상하시겠지만 빨리 잊고, 차후의 경고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무단퇴직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도 하나 넣어두시면 다소나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