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 한 명이 근무 중에 아무런 보고 없이 외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장 내 위생 문제로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중 개인 음식 섭취를 금지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를 어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규칙 위반이 누적되었을 때, 정식으로 해고 조치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절차나 위험성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절차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고 시에는 서면통보를 해야 하며, 단순한 무단 외출이나 개인 음식 섭취 등 규칙 위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내 규정 등을 토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