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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단기 알바를 고용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7월 초에 입사해서 일주일 남짓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근무일은 주 5일 정도로 하루 10~11시간씩 일했고 중간에 휴무일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이상 일했으면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기간이 짧으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질문 주신 사례라면 1주일 이상 근로했고, 해당 기간 동안 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근속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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