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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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및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두 달 전 고인이 되셨습니다. 2. 원스톱 안심상속을 신청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H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0만원 중 담보대출 1990만원 - 카드 채무 약 500만원 (유선으로 통화하여 한정승인시 40% 감면해주겠다고 함) - 암진단 및 사망 보험금 약 1000만원 - 기타 예금 200만원 3. 동생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상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적 채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4. 동생이 한정 승인을 받고 제가 포기할 경우에는 동생이 돈에 욕심이 많아서 남은 돈은 다 가져갈 상황이고요.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둘이 나누자고 하였으나, 동생은 저를 못 믿겠다고 하며 절대 상속포기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생의 욕심이 이상하게 과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 결론은 동생은 상속,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동생이 보험금을 받아서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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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한정승인은 상속인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동생분이 단순승인을 하고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보험금, 임대보증금, 예금 등)을 우선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므로 상속인 간 이해가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보험금과 보증금 처리 방식은 상속인 간 분쟁이 빈번한 영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절차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과 채무정리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절차별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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