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을 처음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공휴일(빨간날)수당 같은 것들이 전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 더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의무는 없고,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도 없습니다.
3) 이 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 않고, 해고시 서면통보의무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있으니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