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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날 문자로 퇴사 통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근무 전날 급여를 받은 뒤 다음 날 출근 당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채 퇴사하겠다고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급히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 영업을 했지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로서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법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실제 피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고, 인정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해 업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나 영업상 손실을 금전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3. 차후를 대비해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장 법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얻기는 어렵지만,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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