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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족이 개인 가게 창업시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

저는 현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형제가 같은 상권 인근에 개인 브랜드로 비슷한 업종(카페)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업종으로 가게를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근에서 동일·유사 업종의 개인 브랜드 매장을 창업하는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 가능성 가맹점주 가족이 인근에서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메뉴, 인테리어, 영업방식 등이 프랜차이즈와 유사하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2.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가맹점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가족의 동일 업종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상 책임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 명의로 개인 가게를 차린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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