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하고 보름정도 일했고, 아무런 통보없이 잠수를 탔습니다. 몇번의 연락끝에 다른곳에 취직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몇일후 급여일이라고 일한 급여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름중 2번의 주말이 있어 휴무를 하였는데 휴무일까지 일당으로 정산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12회 근무, 2회 휴무한것인데, 12회를 보내줘야하나요? 아니면 휴무수당까지 14회를 줘야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보름정도 일했고, 아무런 통보없이 잠수를 탔습니다. 몇번의 연락끝에 다른곳에 취직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몇일후 급여일이라고 일한 급여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름중 2번의 주말이 있어 휴무를 하였는데 휴무일까지 일당으로 정산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12회 근무, 2회 휴무한것인데, 12회를 보내줘야하나요? 아니면 휴무수당까지 14회를 줘야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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