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까지 쓰고 보름 정도 일했던 직원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 연락해서 겨우 닿았더니 다른 데 취직했다고 하고, 며칠 뒤엔 급여일이라며 일한 만큼 돈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보름 동안 주말이 두 번 껴서 그 이틀은 쉬었거든요. 실제 일한 건 12일인데, 쉰 이틀까지 포함해서 14일치를 다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한 12일치만 주면 되는 건가요?
1) (근로자의) 본인의 신의성실 근로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찾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 2일 휴무일이 주휴일이라면 이 부분도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니 14일분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