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직원 두명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거리가 180km이상인 곳으로 이동하는거라, 퇴직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적어서 노무사님께 제출했는데, 노무사님이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적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걸 한달이 지나서 발견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순 오신고라 과태료가 없다하였고, 고용센터에서는 신고한지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신고라 하더라도 거짓신고에 해당된다면서 1인당 벌금을 1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