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른 지역(18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서 직원 두 명이 그만두게 됐어요. 저희는 퇴직 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해서 담당 노무사한테 넘겼는데, 그 노무사가 고용센터에는 실수로 '권고사직'이라고 신고를 해버렸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야 이걸 발견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쪽은 단순 오기라서 과태료가 없다고 하는데 고용센터는 신고한 지 10일이 지났으니 오신고라도 거짓신고로 본다면서 한 명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 과태료를 매겼어요. 이거 그냥 내야 하는 건가요?
(1)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단순 오기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설령 고용센터에의 의견대로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라면 감경사유가 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장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사직을 권고한 사정이 있다면 잘못된 상황도 아닌 것이니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