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퇴직한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사유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했는데 며칠전에야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었는데도 고용센터에서는 거짓신고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혹시 감경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용센터가 거짓신고로 판단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단순 오기로 판단한 사실은 감경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부과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은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따라서 실수로 인한 기재 오류였음을 소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감경 또는 경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