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가 잦은 지각으로 해고했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오픈 준비 기간에 도왔던 시간에 대한 임금도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시각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건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도 근무시간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장 근무가 아니라 함께 박람회에 가서 직원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가 직원에게 사준 물품을 고르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억나는만큼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없는 증거자료를 만들 수는 없으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몇 시까지 근로하였다고 주장/입증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면 다툼없는 사실로 처리되어 입증이 불요할 것이고 차이나는 부분만 서로간 의견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2) 업무관련성이 있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보면 될 것이고, 무관하면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