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 직원이 갑자기 하루 만에 그만뒀는데 보험이랑 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Q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인데 6월 6일부터 근무 시작한 직원이 있어요.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 조건이었고, 원래는 저희 매장이 8월 10일에 철수하는 일정이라 그날까지 근무하기로 조율했었어요(해고통보는 7월 25일에 했고, 7월 25일·30일 두 번에 걸쳐 최종 근무일을 8월 10일로 합의도 했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면서 갑자기 8월 1일에 다음 날부터 안 나오겠다고 통보했어요(8월 1일까지는 정상 근무했고 7월 급여도 8월 1일에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사전 협의 없이 당일 결근한 게 두 번 있었는데, 자기한테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안 해줬다고 서운했는지 거래처에까지 얘기하면서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① 8월 1일 하루치에 대해 4대보험을 처리해야 하는지(하루치 급여가 4대보험료보다 적을 것 같은데), ② 그 하루를 그냥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는지, ③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둔 것 때문에 생긴 수습 비용이나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월 중도 퇴사라면 원칙대로 처리함이 맞을 것입니다(8.1이 이직일이고, 8.2 상실일). 8.1만 일용직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제는 별로 실익도 없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으니 별도로 다투진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차피 3개월 근속기간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성립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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