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하여, 6월 6일 근무시작, 8월 10일 근무처의 입점거래종결로 인한 퇴사 예정이었으나 근로자 본인의 건상악화사유를 들며 일방적인 익일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8.1 퇴사통보, 8.1까지 정상근무, 7월급여는 8.1 지급완료상태) -8월 근로한 1일치에 대해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1일간 근로한 급여가 4대보험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한 1일치에 대해 일용직 근무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최종퇴사일 8월 10일로 협의시 퇴사일까지 4대보험유지키로, 퇴사 사유는 당사귀책으로 상실신고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8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태불량 (7월 당일결근 2회) 및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수습비용, 근로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거래처와의 관계악화로 인한 손해청구 할 수 있을까요? *근무처는 백화점 입점거래매장이며 매출부진으로 인해 계약연장이 불발되어 8월 10일 퇴점예정이었습니다 *해고통보는 7월 25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는 30일 이전 해고통고를 하지 않았다는것에 앙심을 품고 거래처(백화점)에 이의제기를 하며, 당사에는 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이며,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7월 근무중 건강사유를 들며 2회 사전협의되지않은 당일결근하였으며, 7월 25일, 7월 30일 2회에 걸쳐 최종근로일을 8월10일로 협의 및 확인하였으나, 8월 1일 일방적인 통보 후 익일 자진퇴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