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도 안 되는 단기 알바를 쓰고 있는데, 급여 줄 때 3.3%를 떼는 게 맞나요? 세무서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3.3% 떼놓기만 했지 이걸 제가 어디에다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요. 솔직히 제가 이 세금을 안 내도 알바생한테 딱히 불이익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그 알바생이 자기가 낸 3.3%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1) 근로자가 아닌데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테고) 3개월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필수).
3) 별론으로 사업소득세 환급은 (근로자가)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