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과 근로시간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회사 오픈 준비와 관련해 근무를 했고, 이후 박람회에도 동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물품 구입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서 박람회 전 기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적인 물품 구매나 개인 볼일을 본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정확한 퇴근 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