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참여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Q

최근 직원과 근로시간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회사 오픈 준비와 관련해 근무를 했고, 이후 박람회에도 동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물품 구입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서 박람회 전 기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적인 물품 구매나 개인 볼일을 본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정확한 퇴근 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시간 입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 측이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정되는 부분은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견을 조율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근무 시간이나 업무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박람회 참여 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간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에 따라 행사 참여, 물품 조사·구매 등 회사와 관련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개인적인 용무나 개인 물품 구매와 같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산입될 수 있으며,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양측이 주장과 입증을 통해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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