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10시 30분부터 3시까지(하루 4.5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한 주가 7월 31일이랑 8월 1일처럼 이렇게 월말·월초에 걸쳐서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금·토·일 나오는 주에 목요일이 7월 31일, 금요일이 8월 1일인 식이요.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을 다음 달 급여에 합쳐서 주려고 하는데, 매번 계산하기도 번거롭고 이 방식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1) 해당 주의 주휴일은 8월에 있으니 8월 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주휴일이 있다면(예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일요일이 해당월에 몇 번 존재하는지만 파악하여 해당 월의 주휴일수로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