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직원이 주 4일, 하루 4.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월말과 월초로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어느 달 급여에 포함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월~목 근무자라면 7월 31일(목)과 8월 1일(금)이 한 주로 포함될 때, 주휴수당을 7월 급여에 넣어야 할지, 8월 급여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다음 달 급여에 넣어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속하는 주를 기준으로 지급 시기를 판단하므로, 예시 주의 경우 주휴일이 8월에 있다면 8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주휴일을 특정 요일(예: 일요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주휴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입하면 됩니다.
즉, 월말과 월초가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일이 어느 달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