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월초 근무 시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

Q

저희 매장 직원이 주 4일, 하루 4.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월말과 월초로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어느 달 급여에 포함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월~목 근무자라면 7월 31일(목)과 8월 1일(금)이 한 주로 포함될 때, 주휴수당을 7월 급여에 넣어야 할지, 8월 급여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다음 달 급여에 넣어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속하는 주를 기준으로 지급 시기를 판단하므로, 예시 주의 경우 주휴일이 8월에 있다면 8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주휴일을 특정 요일(예: 일요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주휴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입하면 됩니다. 즉, 월말과 월초가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일이 어느 달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