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 A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원래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B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대신 근무를 서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B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겨버렸거든요. 이럴 때 B한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래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타근로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직원이 만약 주휴수당이 원래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사용자의 사전 허락이 없이 임의로 다른 근로자가 맞교환한 경우) 결근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3) b직원은 원래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로 대타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