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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로 주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은?

Q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 초단시간 근무자가 한 분 계신데요, 원래는 주 10시간 정도만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직원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며칠을 대타로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주에 총 근로시간이 17시간 정도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분이지만, 일시적으로 15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계산 대상이 되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대타를 부탁한 직원이 원래는 주휴수당 대상자인데, 본인 사정으로 결근을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나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었더라도, 기본 근로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반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정규 근무자(A직원)가 본인 사정으로 결근하고 이를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대체하게 한 경우,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대타근무를 한 초단시간 근로자(B직원)는 여전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A직원은 근로계약상 주휴수당 대상자일 수 있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결근 사유 및 대체근무에 대한 사용자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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