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휴무로 6일 근무로 공고했고 지원자 채용 후 근무 중에 일이 생겨서 매주 화요일은 근무 할수가 없다고 하여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협의한 상태인데 법 위반인가요?
1) 결근이니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이 맞지만,
2) 매주 화요일 결근으로 매주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은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니, 주5일 근로로 전환을 요청한 것을 수용하시고 주5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무조정 및 임금관리가 적절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