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월요일 휴무, 나머지 주 6일 근무로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뽑고 나서 일하다 보니 개인 사정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도저히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서로 얘기해둔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 결근이니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이 맞지만,
2) 매주 화요일 결근으로 매주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은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니, 주5일 근로로 전환을 요청한 것을 수용하시고 주5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무조정 및 임금관리가 적절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