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하신후 퇴직금처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어쩌다 재입사를 하시게되었는데 그 후 3개월 근무 후 다시 퇴직을 하셨습니다 혹시 3개월은 퇴직금 처리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이미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라서 근로는 단절된 것이고 재입사한 이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근속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