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까지 다 정산해줬어요. 그러다 사정이 생겨 다시 입사하게 됐는데, 이번엔 3개월만 일하고 또 그만뒀거든요. 이 3개월치도 따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이미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라서 근로는 단절된 것이고 재입사한 이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근속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