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주6일 영업을 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직원과 주6일 근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 후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매주 토요일은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매주 1회 결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근무 요일을 재조정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매주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이 발생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매주 동일 요일에 결근하여 매주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근무 형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로로 전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그에 맞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무조정 및 임금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