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식당에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말로만 4대보험도 안 넣고 보너스나 퇴직금도 없는 걸로 하자고 했었거든요(사실 그 친구들도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이 없어서인지 알겠다고 했었고요). 대신 추석·설·여름휴가 때마다 20~30만원씩 챙겨주긴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5년 됐다면서 퇴직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희끼리는 안 받기로 했었는데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면 줘야 한다면서요.
1)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서면약정도 포함)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재직중 퇴직금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할 것으로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