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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알바 퇴직금 줘야하나요?

Q

음식점 식당이며 오전 오후로나눠서 각각 하루4시간씩 2명의 알바를쓰고있고 두사람 모두 5년 근무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안썻고 구두로 4대보험 하지않기로하고(본인들도4대보험 안했음햇구요 ) 보너스 퇴직금 없다고 말했고그렇게 하겠다,알겠다고했습니다(본인들도 사실 이렇게오래 일할생각이없었던거같아서인지) 그래도 저는 추석, 설 ,여름 휴가비는 각 각 20~30만원씩 매번 줫어요 지금도 일은하고있는데 어느날 5년됫는데 퇴직금 어쩔거냐고 물어보네요 안받기로햇지만법적으로줘야한다면서..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서면약정도 포함)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재직중 퇴직금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할 것으로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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