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근무매장입니다. 하루 2교대 근무입니다. 직영매장 특성상 매장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 4인중 1명을 주40시간 매장매니져직급으로 직원제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매장관리도 안되고 고객응대, 시간조율(알바들이 친하다고 본인 임의로 근무시간 연장)등을 함부로 남용하기에 알바로 전환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 정직원에서 알바로 전환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알바라고 하여 해고가 쉬운 것은 아니며, 근무시간이 짧아진다고 하여 역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리스크가 없으나,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4) 구체적으로 알바로 전환하므로써 어떤 효과를 생각하신 것인지 알려 주셔야 좀 더 현실성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