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한 번에 한 명씩만 근무하는 구조라 하루를 2교대로 돌리고 있어요. 매장 특성상 전체적으로 챙길 사람이 필요해서 알바 4명 중 한 명을 주 40시간 정직원 매니저로 고용했는데, 막상 매장 관리도 잘 안 되고 고객 응대도 그렇고, 다른 알바들이랑 친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서요. 이 사람을 알바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1) 정직원에서 알바로 전환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알바라고 하여 해고가 쉬운 것은 아니며, 근무시간이 짧아진다고 하여 역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리스크가 없으나,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4) 구체적으로 알바로 전환하므로써 어떤 효과를 생각하신 것인지 알려 주셔야 좀 더 현실성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