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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서에 퇴직금 제외라고 써도 되나요?

Q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동안 3개월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이번에 새로 채용한 대학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 종료 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학생 본인도 퇴직금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동의 후 서명까지 했는데, 최근 다른 사장님에게서 ‘이런 약정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혹시 퇴직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정(서면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제외’ 문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단기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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