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동안 3개월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이번에 새로 채용한 대학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 종료 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학생 본인도 퇴직금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동의 후 서명까지 했는데, 최근 다른 사장님에게서 ‘이런 약정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혹시 퇴직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