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4시간 넘으면 휴게시간 30분, 8시간 넘으면 60분 이상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1)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에 그냥 12시~4시 4시간, 휴게시간은 0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 2) 아니면 12시부터 4시 30분까지로 하고 그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무급 처리해서 실제로는 4시간치 시급만 계산하면 되나요? 3) 아니면 아예 4시간을 넘기지 않게 12시부터 3시 50분까지, 그러니까 3시간 50분으로 근무시간을 짜야 하나요? 휴게시간 부여를 제대로 하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문제됩니다.
2) 3)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시업시간은 12시, 종업시간은 16시로 하면서 중간에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산입한다면 위의 3)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