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6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12시~16시 4시간 근무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12시~16시 4시간, 휴게시간 0을 작성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2) 아니면 12시~16시30분, 휴게시간 30분 작성하고, 실제급여는 휴게시간 30분은 무급으로 해서 4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 아니면 4시간 미만으로 하기 위해 12시~15시50분 3시간50분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