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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평일 오전 시간대 단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매일 4시간씩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지 한달도 안되어 지각과 무단외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주에는 지각 사유를 묻자 ‘버스를 놓쳤다’고 했고 그 다음주에는 매장 오픈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해 고객응대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앞으로 근무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해고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태만 직원에 대한 해고 가능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유와 절차를 갖춘 해고통보가 필요하며, 특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지각·무단 외출 기록, 경고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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