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평일 오전 시간대 단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매일 4시간씩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지 한달도 안되어 지각과 무단외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주에는 지각 사유를 묻자 ‘버스를 놓쳤다’고 했고 그 다음주에는 매장 오픈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해 고객응대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앞으로 근무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해고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