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오후 1시~5시로만 기재하고 휴게시간은 ‘없음’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2. 아니면 근무시간을 오후 1시~5시 30분으로 하고, 그중 30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3. 또는 오후 1시~4시 50분, 이렇게 3시간 50분만 일하게 해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피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