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의무없이 지급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 가능할까요?

Q

직원이 퇴직하며 퇴직금의 발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퇴직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요청,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지급근거가 있다면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예로 지급관행이 회사내 존재한다든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는 경우가 그것일 것입니다. 3) 그 외에도 지급 당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지급할 의사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역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다만, 지급당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잘못 해석(오해)하여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