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줄 필요 없었는데 이미 줬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직원이 퇴직할 때 사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안 맞았는데도 실수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어요. 이걸 부당이득으로 봐서 그 직원한테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걸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지급근거가 있다면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예로 지급관행이 회사내 존재한다든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는 경우가 그것일 것입니다. 3) 그 외에도 지급 당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지급할 의사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역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다만, 지급당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잘못 해석(오해)하여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