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하며 퇴직금의 발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퇴직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요청,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지급근거가 있다면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예로 지급관행이 회사내 존재한다든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는 경우가 그것일 것입니다.
3) 그 외에도 지급 당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지급할 의사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역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다만, 지급당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잘못 해석(오해)하여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