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할 때 사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안 맞았는데도 실수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어요. 이걸 부당이득으로 봐서 그 직원한테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걸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지급근거가 있다면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예로 지급관행이 회사내 존재한다든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는 경우가 그것일 것입니다.
3) 그 외에도 지급 당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지급할 의사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역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다만, 지급당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잘못 해석(오해)하여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