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인 근무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2교대 근무체제이고, 직영매장 특성상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4명중 1명을 주40시간 근무의 매니저 직급으로 정규직(직원제)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매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고객 응대나 근무시간 조율도 임의로 하며, 알바끼리 친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서로 늘려주는 등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 정규직 → 아르바이트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또는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급여, 복지 등 근로조건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2. 아르바이트로 전환한다고 해고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여전히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권장 절차
* 변경 전후 근로조건 비교표 작성
* 근로자 서면 동의 확보
* 변경된 조건에 맞춘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환 사유와 변경 내용, 근로자의 반응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전환 전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