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저랑 아내, 직원 한 명 이렇게 셋이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 고향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직원 혼자서는 매장을 못 돌리니까 그냥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5일 정도 쉴 예정인데, 이 기간에 직원 월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1) 일종의 휴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기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휴업할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정의 금전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배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