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은 일이 생각보다 안 맞다, 힘들다, 사장이 별로다 싶으면 다음날 문자로 안 나온다고 하거나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 쓴 상태인데도 일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연락이 끊긴 애들한테는 계좌번호를 어떻게 받아서 돈을 보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갑자기 신고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벌칙이 부괴될 수 있으니 무조건 입사한 날에는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면 연락처나 주소는 인지하게 되니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사업주는 지급의사가 있지만 근로자측의 하자로(연락 두절) 지급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어야 추후에라도 노동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