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안 쓰고 하루 나오다 잠수탄 알바, 임금 꼭 줘야 하나요

Q

요즘 애들은 일이 생각보다 안 맞다, 힘들다, 사장이 별로다 싶으면 다음날 문자로 안 나온다고 하거나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 쓴 상태인데도 일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연락이 끊긴 애들한테는 계좌번호를 어떻게 받아서 돈을 보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갑자기 신고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벌칙이 부괴될 수 있으니 무조건 입사한 날에는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면 연락처나 주소는 인지하게 되니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사업주는 지급의사가 있지만 근로자측의 하자로(연락 두절) 지급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어야 추후에라도 노동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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