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하루만 나와서 일해보고 문자로 그만나온다는 알바지원자들

Q

돈 줘야 하나요? 요즘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조금 안 맞다, 힘들다,사장이 별로다 하면 다음날 문자로 안 나온다고 하던지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인데도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줘야 하나요? 잠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계좌번호를 알아서 내나요? 잊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신고 할까봐 무서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벌칙이 부괴될 수 있으니 무조건 입사한 날에는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면 연락처나 주소는 인지하게 되니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사업주는 지급의사가 있지만 근로자측의 하자로(연락 두절) 지급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어야 추후에라도 노동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