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휴업 기간도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며칠간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 음식점도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며칠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종의 휴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기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휴업할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정의 금전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배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