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며칠간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 음식점도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며칠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종의 휴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기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휴업할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정의 금전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배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