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딱 1년이 지났어요. 계속 일할 생각은 있다면서 퇴직금은 달라고 하네요. 급여는 주급으로 나가고 있는데, 1. 퇴직금을 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1) 3) 1년이 지났다고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엄격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니 지금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정산의무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언제든 퇴직하면 퇴직금 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인데,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총임금/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