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 생각 없다는 프리랜서가 1년 됐다고 퇴직금 달라는데요

Q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딱 1년이 지났어요. 계속 일할 생각은 있다면서 퇴직금은 달라고 하네요. 급여는 주급으로 나가고 있는데, 1. 퇴직금을 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3) 1년이 지났다고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엄격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니 지금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정산의무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언제든 퇴직하면 퇴직금 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인데,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총임금/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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