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1년이 지났어요..근데 근로는 계속하고 싶은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현재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 퇴직금 지급을 할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요? 2.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책정 해야하나요? 3. 지급시기는 언제여야 하나요?
1) 3) 1년이 지났다고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엄격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니 지금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정산의무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언제든 퇴직하면 퇴직금 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인데,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총임금/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