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의 착오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실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 처럼 잘못 지급된 상황인데, 직원이 이미 이를 수령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금액이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하고 싶은데,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지, 직원이 '회사가 알아서 준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할 때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