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아닌 위로금 지급,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의 착오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실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 처럼 잘못 지급된 상황인데, 직원이 이미 이를 수령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금액이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하고 싶은데,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지, 직원이 '회사가 알아서 준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할 때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말씀 주신 상황처럼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급이므로 사업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 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관행처럼 이루어졌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서 퇴직 시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는 ‘지급 근거’가 되는 만큼 반환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회사가 지급 당시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로금’ 또는 ‘성의 표시’로 지급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확정적인 지급 의사로 보아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반대로, 단순히 퇴직금 발생 요건을 잘못 해석하거나 착오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급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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