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만 66세이신데 현재 한 제조업체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근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만 65세가 지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라도 다른 직장에 재취업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 시 최저 보장액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 65세 이전에 현재 직장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된 경우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 처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직전 3개월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저 지급액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조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실제 예상 수급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