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최근에 회사근처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원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입주한지 한달도 안되 문제가 생겼습니다ㅜ 첫째로 위층 배관 소음이 심해서 밤에 계속 물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환풍구쪽으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올라와 생활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게다가 벌레까지 발견되어 거주에 큰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조호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통상적인 용도대로 사용·수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음 측정 자료, 곰팡이 발생 사진, 벌레 피해 기록 등이 있어야 법적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 분쟁으로 가면 “생활상 다소의 불편” 정도로 판단될 위험도 있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해지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기 계약 해지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계약서 조항과 실제 거주 환경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심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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