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화 11시~22시30분 까지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휴수당포함하여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시급은 최저 시급 10,030으로 측정되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고정으로 나오는것이니 하루치 인금을 총 4주치를 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예시와 함께 같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주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주휴시간은 21시간 기준이 아닌 16시간 기준으로 5로 나눈 3.2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3) 주급으로 보면 (16시간+3.2시간주휴+5시간연장*1.5배)*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