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이틀만 고정으로 나오는 직원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Q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1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고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하루치 급여를 4주 곱해서 주면 되는 걸까요? 예시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주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주휴시간은 21시간 기준이 아닌 16시간 기준으로 5로 나눈 3.2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3) 주급으로 보면 (16시간+3.2시간주휴+5시간연장*1.5배)*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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