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얼마 전 시급제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한 지 약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려면 무조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짧게 남아 있다면 굳이 ‘해고’보다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고,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